[발언대]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노인학대 막는다

@무등일보 입력 2022.06.14. 11:03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이 있으며, 다른 범죄들과 상반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가해자가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이거나 가족, 친척인 특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행해지는 지속성, 가족 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복합성,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하는 반복성, 마지막으로 남에게 알리길 꺼려하는 은폐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신고는 참견이 아닌 도움이란 생각을 가지고 나와 내 주변에 대한 관심을 당부 드리며, 우리 모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노인 학대를 줄여 나갈때 라고 본다.

노인학대신고는 경찰서 112, 상담 전화 전국 어디서나 1577-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어플로 신고하고, 24시간 운영 중에 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남의 가정사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것이라고 본다.

오금택 (광주서부경찰서 풍암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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