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무등일보 입력 2022.04.20. 13:54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한 곳으로 스쿨존(school zone) 이라고도 한다.

일명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사고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어린이는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주변의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놀이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는 차량이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어린이의 돌출행동은 성인에 비해 인지 및 반응 능력이 부족하여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운전과 서행운전을 습관화하여야 한다. 아이들은 키가 작아 눈높이가 낮고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 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은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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