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실종경보 문자 제도'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무등일보 입력 2021.12.02. 18:18

실종경보 문자 제도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자를 빠르게 찾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실종자의 기본 정보를 지역주민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주민의 제보를 받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실종경보 문자에는 성명·나이·키·몸무게 등의 신상정보와 그밖에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URL)를 통해 사진도 함께 제공되어 인상착의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실종 아동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그리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 8월 2일경 동천동 소재 딸 집에서 나가 미귀한 치매 질환자가 경보발령 후 이를 본 주민의 제보로 발견한 사실이 있으며, 제도 시행 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실종자를 빠르게 찾은 미담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하고 있다.

한편, 실종경보 문자에는 실종 아동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으며, 동일 대상자의 경우 같은 지역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매일 울리는 코로나19 재난 경보로 다소 재난 경보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를 당연히 생각하면 코로나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실종경보 문자 제도에도 '곧 발견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본다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휴대전화를 이용한 '실종경보제도'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와 함께 실종자를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오금택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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