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면허증 '적성검사기간' 수시 확인해야

@무등일보 입력 2021.09.05. 23:14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자칫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할 여유가 없어 기간이 지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 교통단속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운전자가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것을 알지 못하고 면허가 취소되어 순식간에 무면허 운전자가 된 것이다.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는 과태료 3만원 이하,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약 6만5천여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적성검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기간이 경과하여 최대 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된다.

대부분 적성검사기간이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지갑 속에 넣어둔 채 확인하지 않거나 깜빡 잊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사소한 관심부족이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 적성검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면 안내통지서를 받지 못해 적성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관할기관이 국민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스스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을 수시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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