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무등일보 입력 2021.08.26. 20:58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벌써 2개월이 흘러가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란 기존 국가 경찰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및 노인관련 업무, 가출인 실종아동 업무 등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영광경찰서는 자치경찰제 실시와 더불어 21년도 CCTV 설치 추경 예산 2억2천만원 확보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여성안심귀갓길 및 공중화장실 대상 안심비상벨 15대 설치 등 셉티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고 있다

또한 교토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유관기관 치안인프라 예산을 활용하여 신호등, 횡단보도,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플래시 윙커 등 총 5,470개의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경찰행정을 도모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집권형 경찰제도 국가인 프랑스나 분권형인 영미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여 주민 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면을 접목시키는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또한 아직까지 자치경찰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제도권 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피부로 와 닿을 정도는 아닌 실정이다. 자치경찰제 연착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거버넌스와 연계를 통해 치안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균형감 있는 활동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윤석 (영광경찰서 경무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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