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디지털 성범죄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자

@무등일보 입력 2020.06.10. 13:53

"디지털 성범죄를 알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대다수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금년 상반기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 중 하나로, 디지털 성범죄의 정확한 정의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유포, 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국민 대다수가 모바일기기를 소유하여 누구나 쉽게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나' 또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예방수칙에 대해 공부하고 생활화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SNS로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고 캡쳐한 후 신고한다.

둘째, 친구나 지인이 메신저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다면 대화를 중단하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보았을 때에는 112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올바른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차연 (여수경찰서 남산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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