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대책위 만나 항소 협의
공사 “더 지연땐 배상액 늘어”
지역민들 강력 반대로 미지수
4년 가까이 멈춰선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가동이 가능해졌다.
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1심 행정소송에서 15일 승소했기 때문이다.
1심 소송 승소를 통해 법적으로 발전소 가동 적법성을 인정받은 난방공사는 내주께 '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 가동을 지연할 경우 향후 법적인 손해배상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조만간 공사의 정확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의 승소는 오래 전부터 예상돼 왔다. SRF열병합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나주시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 문제를 인근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와 정치적으로 엮어서 해결하려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이번 판결로 일단 발전소 가동을 막을 명분을 잃었다.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는 소송 결과를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만나 공유하고, 항소할 것인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1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나주시에 접수했다. 신고서 접수는 지난해 9월21일 열린 제20차 나주SRF 민관협력 거버넌스 2차 회의에서 '11월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 겨울부터 열원 공급과 관련된 재량권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준다'는 합의서에 근거했다.
SRF발전 설비 가동의 마지막 절차인 사업개시 수리는 나주시가 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 난방공사 측에 통보해야 했지만 나주시는 지난해 12월16일 신고서 수리를 거부했다. 당시 나주시는 지난 2014년 4월30일 난방공사와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체결 당시 제출한 발전소 사업계획서와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나주시의 신고서 수리 거부 결정이 '위법'으로 결론나면서 난방공사가 발전시설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나주시가 이를 수리하기 보다는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공장 가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난방공사는 이후에 협상을 할 경우 유리한 상황이 됐다.
지난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해산 후 전남도는 나주시·광주시·산자부·환경부·난방공사 등이 참여한 새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광주시는 당자자가 아니라며, 나주시와 난방공사는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에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발전소 가동을 강력히 반대하는 나주시와 일부 주민들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가동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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