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협의체 구성까진 ‘미정’
폐기물처리법 개정도 변수로

나주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해체 이후 중단된 대화의 창구가 새롭게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나주시민사회단체들이 새로운 범시민단체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나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전날 지역 11개 시민·사회·연합단체 대표 22명이 나주SRF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범시민단체 결성 추진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7~8월로 예정된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 SRF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수리 관련 행정소 결과가 SRF저지 투쟁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나주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기로 했다.
각 단체들은 매월 연석회의를 하고 단체별 참여 여부와 활동 방향 등을 마련해 논의키로 했으며 환경부 와 광주시까지 참여하는 제2의 거버넌스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의원(민주당·나주화순)도 SRF공론화에 나섰다.
신 의원은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특정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SRF정책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위원회 발전분과를 중심으로 TF를 꾸려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정부의 SRF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나주 거버넌스 참여주체들과의 협의와 소통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거버넌스 해체 이후 모든 논의가 중단됐던 배경에는 '손실보전 방안'이 있었다는 점에서 손실보전 방안 없이는 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거버넌스'수립에 대해 당시 참여주체들간 논의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협의체 구성도 아직까진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역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광주시에 참여를 요청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진척은 없다며 범시민단체가 출범하게 되면 새로운 대화 창구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상반기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이 명문화되면 나주SRF문제 등 생활폐기물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나주SRF문제는 소송결과에 따라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 발생지 처리원칙 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계를 넘어선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선 반드시 지자체간 논의가 필요해진다"고 말했다.이어 "2030년부터는 가연성 생활 폐기물을 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거쳐 잔여물만 매립해야한다는 규정도 적용되면서 생활폐기물을 고체연료로 만들 경우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달라진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른 준비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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