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 지자체마다 다른 이유 '인구 고육책'

입력 2021.09.03. 16:22 도철원 기자
'몇살부터 몇살까지' 기준 제각각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은 넓게 잡아
각종 청년지원사업으로 유출 차단
인구절벽 전남은 대부분 49세까지
광주·전남 39세, 부산·경남 34세
목포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취업특강을 듣고 있는 청년들. 무등일보DB

19~34세, 15~29세, 15~39세, 18세~34세, 18~38세, 19~34세, 19~39세.

일반적으로 청년으로 규정하는 나이는 20~30대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UN까지 청년 나이는 제각각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최근 2004년생인 17살부터 1980년생인 41살까지를 일컫는 MZ세대라는 용어처럼 청년의 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통상적으로 20~30대를 청년으로 불러왔지만 법규정에 따른 청년의 나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나이 기준과 다르다.

현재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청년 나이는 19~34세이지만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상 청년 나이는 15~29세다. 국내 기준은 아니지만 UN에서 분류하는 청년은 18~65세로 사회적경제활동이 가능한 전연령층을 지칭하기도 한다.

법규정에 따른 청년의 나이가 다를 수 있었던 데는 청년기본법에 청년연령을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규정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인구소멸위기 위험에 빠져있는 일선 지자체가 젊은 층의 인구유출을 막고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 수 있도록 '고무줄 연령기준'을 허용한 셈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 나이 기준을 살펴보면 19~39세가 7곳(서울·인천·대구·광주·충북·충남·제주)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18~39세 4곳(대전·강원·전북·전남), 18~34세 3곳(부산·울산·세종), 19~34세 2곳(경기·경남), 15~39세 1곳(경북) 순이다.

인구유입이 활발한 경기나 세종 등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청년 나이 상한선이 낮고, 인구소멸위기 등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청년 나이 상한선이 높다는 의미다.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남 역시 18~39세로 청년의 범위는 넓은 편이다.

하지만 일선 시·군으로 들어가면 청년의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목포·나주·광양은 18~39세, 여수·순천·장흥은 19~39세로 크게 다르지않지만 일선 군 단위로 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례·보성·화순·해남·진도·신안 등 6개군은 18~49세로 가장 범위가 넓다. 다음으로 담양·곡성·고흥·장흥·강진·영암·함평·완도 등 8개군은 19~49세였으며 영광은 18세~45세, 무안은 19~45세는 무안 등으로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다.

인구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전남지역 청년의 나이도 일선 군단위에서는 45세~49세까지 올라갔다는 뜻이다.

최근 전남도는 청년정책플랫폼과 지역 청년 간담회를 통해 미래 청년인 청소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남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지원 나이를 15세로 낮추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에 나섰다.

우선 전남에서 추진 중인 청년지원대상 94개 사업 담당부서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령적성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사업의 45.7%인 43개사업은 15세까지 연령 하향, 27.7%인 26개 사업은 현행 유지, 26.6%인 25개 사업은 49세까지 연령상향이 가능하다는 내부검토가 이뤄졌다.

반면 일선 시·군들은 연령대에 낮추는 것보다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

정책의 효율성이 낮다며 '사업별로 연령대를 별도로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청년 연령 상한선을 40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전남에서는 '15세 청년'보단 '49세 청년'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규종 전남도 청년지원팀장은 "지역 청년들의 요청으로 청년 연령 하한을 1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시·군들은 도리어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지원사업별로 별도 나이 적용 방안을 찾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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