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7월1일부터 타 시·도 전입생의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방식을 전입생 거주지의 최근거리 중학교를 기준으로 배정 가능 고교 중에서 5개교를 선택해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배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으며 전입생이 해당하는 학년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 대비 5명 이상 초과한 '과밀학급' 학교에는 배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 광주로 전입할 시 거주지에서 근거리 학교로 고교 배정해 왔다. 이는 광주의 신입생 고교 배정 방식과 달라서 형평성 문제와 광산구 지역 과밀학교에 전입생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고등학교 전입생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과 같은 전산 추첨 방식을 전·입학에 적용하기로 했다.
박철영 시교육청 진로진학과장은 "신입생 고교 배정 방식과 달리 운영해 온 전·입학 배정방식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전·입학 배정 방식 변경으로 시교육청은 앞으로 고교 배정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고교의 교육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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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권침해' 관련 수사 초기 변호사 지원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경찰 수사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 지원 등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TF'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사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해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현재 시교육청은 피해교사들이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1644-9575)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법률 지원 ▲갈등 상황 시 분쟁조정 ▲문서검토 및 자문 등이었다.이밖에도 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학생생활지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자 한다.또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교권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교원정책참여단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한다. 더불어 교사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20만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심리 치유를 위한 치료병원 역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노정현 시교육청 교권보호업무 TF팀 장학관은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초기 대응부터 신속한 현장 지원을 하고자 한다"며 "교원 개인이 혼자 고통을 짊어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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