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육단체가 시교육청의 인사와 관련 5가지 항목을 들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단체가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공무상비밀누설 기소된 지방공무원 징계, 3월 1일자 교원 및 전문직 인사 법령 위반, 장학관 특별채용 및 특별채용 장학관 중도 보직 변경, 부적격 자의 교장 자격 승인, 협치진흥원장 및 6급임기제 공무원 공모 등 5가지다.
단체는 "시교육청은 미래교육과장으로 일할 장학관을 특별채용했는데 지난해 7월 정책기획과장으로 공모한 장학관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옮긴 뒤 자리를 다시 장학관 특별채용으로 공모한 것은 시교육청의 공모인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A교원은 교장 자격을 요청했지만 불승인 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호소했지만 또 기각됐다"며 "하지만 이들은 교육감이 바뀌자 다시 교장 자격을 요청했으며 자격이 부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청구에 앞서 서명을 진행했으며 300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감사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통해 "교육단체 등이 제기한 감사원 감사청구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모든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에 따라 인사가 허용된다"며 "장학관 특별채용 및 특별채용 장학관 중도 보직 변경에 대해서도 특정 직위를 명시해 공모한 '직위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장학관급의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간 학교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적합한 절차와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며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및 6급 임기제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도 공정한 절차에 따른 적격자를 최종 임용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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