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수집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지역 일선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모 업체 대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학교의 연도별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해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20여만원에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 1년간 1천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한글파일 1천600원, PDF파일 1천250원, 스캔 500원 등) 형식으로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시험을 치른 직후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업체측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해 왔으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항의할 경우 해당 시험지만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그러던 중 시민모임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일부 시험지를 무료 열람체계로 전환하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현재 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그런데 A씨는 초·중·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며 영리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며 "교육 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시험문제 저작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시험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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