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들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유예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와 조선대 등 일부 대학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졸업유예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자료를 통해 "대학 졸업유예금 폐지 등 교육교육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졸업유예는 학사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로, 취업 준비 등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수다"며 "그동안 대학에서 선택적으로 졸업유예를 운영해 왔는데 일부 대학에서 졸업유예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등 수업료를 반강제 납부하는 악습이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졸업유예에 따른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졸업유예 학생의 수강 의무를 금지했다"며 "졸업유예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강 의무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광주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유예 학생에게 졸업유예금 등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남대의 경우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을 졸업유예금으로 정했고, 조선대 역시 '10만원(정액제)'을 징수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대학은 졸업유예금을 납부해야만 도서관, 스터디룸 등 학내 교육시설을 재학생과 같은 신분으로 이용 가능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며 "반면 같은 지역 소재의 광주대, 호남대는 졸업유예금을 중단하거나 정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대학이 졸업유예 학생의 학사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학적을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비용을 요구하므로 인해 '대학이 장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국회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모든 대학의 졸업유예금을 폐지하고 대학들은 당장 졸업유예금 징수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광주인성고, 개교 50주년 맞아 '따뜻한 인성' 봉사활동 실시 광주인성고등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인성고등학교(이하 광주인성고)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28일 광주인성고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남구장애인복지관' 및 '소화천사의집'과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은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소화천사의 집'을 각각 방문해 기관 장애인 생활 시설 정비를 돕고, 같이 산책을 하는 등 교육의 장을 넓혀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게 됐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웠다.이경기 광주인성고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번씩의 봉사활동이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접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초석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인성고는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소화천사의 집' 교외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주별로 한 학급씩 돌아가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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