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특별 사유 있는 경우 전직 제한 해제 가능"

광주교사노동조합이 9월1일자로 단행된 광주시교육청의 교원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는 교육국장,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한꺼번에 교체했다"며 "이 중에는 지난 3월 1일자 인사로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인사가 3명이나 되고 팀장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위배된다는 게 교사노조 의견이다.
교육노조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야 할 이유로 지난 선거 '보은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그 직위에 있는 자를 이동시키려다 보니 연쇄적으로 악영향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교장중임에 있는 인사를 본청 과장으로 데려온 것도 대표적인 보은 인사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교장 중임이 끝나 평교사로 돌아가야 할 인사들인데 둘 다 인수위원회에 활동한 점으로 보은인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노조는 이번 인사에서 발견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초등과장과 중등과장을 불법적으로 광주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으로 쫓아버리고, 그 기관에 있는 자를 본청으로 출장 조치해 과장업무를 하게 한 것을 감사 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이 중에서 한 명은 이번 인사에서 실제 중등과장이 되었고, 초등과장 역할을 한 사람은 연수원에 그대로 남겨지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전날 이례적으로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국장을 배제하고 교원 정기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빚었다.
정기인사 브리핑 과정에서도 인사를 총괄하는 오경미 교육국장이 휴가를 이유로 불참하고, 조병현 학생교육원 교학부장 등 비(非) 교육국 인사들이 브리핑을 주도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특히 오경미 교육국장이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병현 교학부장은 "휴가 중이다"고 답변했지만 확인 결과 이정선 교육감측에서 브리핑 참석을 저지했으며 이에 브리핑이 시작되는 오후 2시까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에 의거해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직 등의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직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제한 해제는 우리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며 "이전에도 시교육청은 전문직원의 인사에 있어서 전직 등의 제한을 해제해 인사 발령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