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광주시교육청에 과태료만 납부하는 것은 학교법인이 의도적으로 해당 교원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고려고, 동성고 등 일선 사립학교가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법인이 의도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고 과태료만 납부해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시교육청이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려고 교장과 교감에 대해 각각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고려학원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3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동성고의 경우도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사무운영서기 8급)으로 등록해 2011년부터 급여(광주시교육청 인건비 지원금)를 탈루한 것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사무직원, 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한 징계와 보조금 반납을 통보했다"며 "하지만 학교법인은 보조금 2억3천900만원만 반납했을 뿐 징계는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징계 권한과 교육청의 징계요구 시효(3년) 등 사립학교 제재에 대한 한계를 지닌 사립학교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유사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 부과를 할 수 있고 동일 사건에는 가중 부과할 수 없다.
이에 시민모임은 "지금 당장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시교육청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징계를 미이행한 사립학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육부도 교육청의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광주인성고, 개교 50주년 맞아 '따뜻한 인성' 봉사활동 실시 광주인성고등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인성고등학교(이하 광주인성고)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28일 광주인성고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남구장애인복지관' 및 '소화천사의집'과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은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소화천사의 집'을 각각 방문해 기관 장애인 생활 시설 정비를 돕고, 같이 산책을 하는 등 교육의 장을 넓혀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게 됐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웠다.이경기 광주인성고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번씩의 봉사활동이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접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초석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인성고는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소화천사의 집' 교외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주별로 한 학급씩 돌아가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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