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광주시교육청에 과태료만 납부하는 것은 학교법인이 의도적으로 해당 교원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고려고, 동성고 등 일선 사립학교가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법인이 의도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고 과태료만 납부해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시교육청이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려고 교장과 교감에 대해 각각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고려학원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3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동성고의 경우도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사무운영서기 8급)으로 등록해 2011년부터 급여(광주시교육청 인건비 지원금)를 탈루한 것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사무직원, 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한 징계와 보조금 반납을 통보했다"며 "하지만 학교법인은 보조금 2억3천900만원만 반납했을 뿐 징계는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징계 권한과 교육청의 징계요구 시효(3년) 등 사립학교 제재에 대한 한계를 지닌 사립학교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유사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 부과를 할 수 있고 동일 사건에는 가중 부과할 수 없다.
이에 시민모임은 "지금 당장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시교육청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징계를 미이행한 사립학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육부도 교육청의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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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권침해' 관련 수사 초기 변호사 지원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경찰 수사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 지원 등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TF'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사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해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현재 시교육청은 피해교사들이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1644-9575)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법률 지원 ▲갈등 상황 시 분쟁조정 ▲문서검토 및 자문 등이었다.이밖에도 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학생생활지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자 한다.또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교권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교원정책참여단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한다. 더불어 교사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20만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심리 치유를 위한 치료병원 역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노정현 시교육청 교권보호업무 TF팀 장학관은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초기 대응부터 신속한 현장 지원을 하고자 한다"며 "교원 개인이 혼자 고통을 짊어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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