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조건 등 차별적 처우 금지
초·중·고148명 강사 지원 방안 담아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시행,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례는 상대적으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이들이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데다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22개 시·군 각급 학교에서 근무 중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학교 135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8명 등 148명이다.
이들 영어회화 강사들은 지난 2009년 정부 정책으로 학교에서 실용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 상시적인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에서 총파업에 이어 천막농성에 나서는 등 비정규직 교원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광일 도의원(민주당·여수1) 발의에 이어 지난 4월 시행된 '전남도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조례'는 그동안 학비노조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무기직 전환'에는 미치진 못하지만 이들 강사들이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으로 하여금 이들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마련했으며 매년 ▲운영현황 및 계획 ▲고용 안정 방안 ▲차별적 처우 실태조사 및 처리결과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학교 내 인사담당자를 고충 처리 담당자로 지정하고 법률 전문가 연계 지원 등도 함께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와 별도로 이들 영어회화 강사들의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 각종 임금·수당 등을 인상했다.
올해 기본급 월 1.2%인상, 맞춤형 복지비 중 만 40세 이상 건강증진비 지원, 정기상여금 20만원 인상(70→90만원), 명절휴가비 10만원 인상(설·추석 60→70만원) 등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오는 등 영어회화 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고심해 왔다"며 "이번 조례는 그동안 지침으로만 시행되던 계획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들 강사들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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