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생들 “공정 없는 사회 참담함 느껴”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 의혹과 관련해 '아빠 찬스'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끼워넣어 등재한 전남대 교수 등이 적발됐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7~2018년 발표된 연구물 가운데 대학(2년제 포함)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프로시딩(proceeding·학술대회 발표용 연구물) 등 1천33건에 대해 실태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는 등 이른바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를 한 사례는 96건에 달했다.
이중 관련 교원 3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관련 교원은 69명, 관련된 미성년자는 82명이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에는 전남대가 유일하게 적발됐다.
광주·전남지역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은 전남대 21건, 조선대 5건, 목포대 6건, 순천대 12건 등 44건이었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건 전남대가 유일했다.
전남대는 21건 중 1건(2014년)에 대해 적발이 됐으며, 해당 교수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징계 시효가 지났으며 해당 학생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해당 논문을 대학 입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이 계획과 맞지 않아서 정시로 대입을 치렀을 뿐, 이러한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수시 등을 지원할 때 활용할 목적이지 않겠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남대는 최근 정성택 총장도 의과대학 부학장 시절, 딸이 의대에 편입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입김을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지역 대학생들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과 동시에 이 같은 관례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지역 한 대학생은 "조국 전 장관부터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대학 교수들이 자녀들의 대학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수면 위로 올라와 참담한 심정이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정치인이나 교육자들이 이렇듯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남대처럼 징계 시효가 끝나 주의·경고로 끝난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3년이었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서울대가 22건이 적발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연세대 10건 등 국내 굴지의 대학들이 모두 적발됐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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