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변경기준 적용…5월 이후 대응체계 조정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지침에 학교 방역기준도 완화 쪽으로 선회했다.
교육부가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학생 선제검사 권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학교 방역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13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선제검사뿐만 아니라 확진자 자체조사 대상과 검사 횟수를 완화키로 했다.
현재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 검사해야만 했던 선제검사의 경우 주 1회(일요일)로 줄이기로 했으며 확진자 발생 시 해당 반 전체에 대해 7일간 3회 검사를 했던 자체조사를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했다. 그동안 학부모들의 원성을 받아온 '2회 검사 권고'기준이 무너졌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 사이에서 '코로나도 감소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가검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자가검사 거부 움직임도 일기도 했었다.
아예 일부 학부모들은 "확진되면 45일간 검사를 안 해도 되니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며 선제 검사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검사 기준 변경으로 학부모들의 불만도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그동안 매번 검사를 할 때마다 아이가 기겁하고 힘들어해 굳이 성인들한테도 적용 안 하는 기준을 아이들한테만 적용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며 "대면수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을 안할 수 가 없었는데 이번에 기준이 바뀐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학생 감염세가 줄어든 데다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주 1회 검사 시에는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권고해 일선학교에 전달했다"며 " 학교 사정상 학교장 재량으로 요일은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8일부터 적용되는 변경기준은 이달 말까지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5월 이후부터는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변경 내용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마친 뒤 추가로 학교 방역지침 등 대응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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