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 결국 가동은 못하고 논란만 재점화

입력 2021.10.30. 15:46 선정태 기자
나주시, 기준 초과 연료 사용허가 취소
난방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법원 수용
7차례 소송 모두 패소, 행정 낭비 지적
줄소송 예고하며 갈등 골만 깊어질 듯
쓰레기 처리 고민 큰 광주시와 마찰도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이하 발전소) 가동 관련 논란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나주시가 한국난방공사(이하 한난)의 고체 연료의 품질이 부적합하다며 사용허가를 취소하자, 한난이 제기한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인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촉발됐다.

특히 나주시와 한난은 지난 2017년 9월 발전소가 준공됐지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을 이유로 가동을 불허하는 과정에서 7차례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소송이 한난에 유리하게 진행되거나 나주시가 폐소하 면서 소송을 남발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권한 남용 vs 본 소송서 다루자

이번 소송은 나주시가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진행된 장성SRF야적장 연료품질검사에서 수분과 납 등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하다며 지난 18일 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나주시는 취소를 결정하며 "한난이 2017년 광주 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은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발전소 가동 중지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난은 SRF품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발전소 가동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난은 즉각 "나주시의 부당하고 일방적 공권력 행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했다"며 "고형연료 품질 부적합에 따른 처분은 경고와 금지 및 개선명령 등으로, 사용 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니다.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률적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본안 사건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다음달 26일까지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한난은 나주시의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난은 "본안은 다음달 26일 진행하지만, 확정 판결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나주시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본안에서 제대로 다뤄보자는 입자일 뿐 한난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 한난과의 7차례 소송 모두 나주시 패배

지금까지 한난과의 7차례의 소송에서 나주시가 모두 패소했다.

나주시가 한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은 2017년 11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으니 SRF 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암물질 배출이나 환경오염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나주시에 요구했지만 이를 증빙할 사례를 국내외 어디서도 찾지 못하자 법원은 한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승소를 근거로 반격에 나선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사용승인 처분 등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이어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나주시와 한난의 소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나주 SRF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4월 원고인 한난의 손을 들어주자 나주시가 이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당시 재판부 역시 "나주시가 사업개시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면서 발전소 가동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한난은 나주시가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과 관련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도 제기했으며, 한난은 추가적으로 나주시가 사업개시신고서 접수를 지연시킨 데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 발전소 가동할 연료가 없다

사용허가가 취소된 연료는 3달여 분량 2만2천여t 이지만 모든 연료를 폐기 처분키로 하면서 발전소를 가동시킬 연료가 없는 상태다.

한난이 발전소를 가동시킬 연료를 받아오는 지역이 광주시와 나주시, 순천시, 목포시다. 목포시는 연료 생산 시설이 멈춘 상태인 데다 소각장을 짓기로 했다. 순천시는 발전소 가동 논란이 제기되면서 한난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주시는 설비 문제로 생산 시설이 멈춘 상태다. 사실상 광주시의 연료만으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허가를 받았던 광주 제품마저 나주시 결정으로 취소 처분을 받아 발전소는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연료를 제공했던 광주의 제조 시설도 멈춘 상태라 이 곳이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다시 뽑아 제조 과정을 거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필요하다.


◆발전소 가동 미지수…광주-나주 갈등 조짐도

이렇다 보니 발전소의 정상 가동을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나주시는 "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가동 중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은 그 단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

당장 나주시가 2017년 11월과 12월 한난으로 부터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와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고서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점이나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주시의 반려하자 한난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자 나주시가 항소한 상황이다.

이처럼 모든 공방은 양자간 협의나 대화가 아닌 법원을 통해 조정될 것으로 보이 는데다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도 거세 발전소 정상 가동은 여전히 미지수다.

나주시와 한난 사이의 갈등과 연계해 매립장 포화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절실한 광주시와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라'는 나주시의 입장도 엇갈려 이웃 지자체간의 갈등도 거세질 조짐이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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