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 해결하니 해직" 나주배원예농협 무슨일이

입력 2021.10.22. 15:18 선정태 기자
최첨단 APC 국고사업 관여한 직원
조합 "부지 매입 과정 등 여러 문제"
지노위 제소 반발 "조합선거 휴유증"
전남 농협 "징계 과도" 재심의 권유
태풍으로 떨어진 나주 농가 배. 무등일보DB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과도 좋았는데…. 격려나 칭찬이 아닌 파면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주배원예농협이 숙원사업이었던 최첨단 산지유통센터(이하 APC) 국고사업을 따내는데 역할을 한 직원을 해직시키자 해당 직원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나주배원예농협은 해당 직원이 APC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한데다 실정법을 위반한 정황이 파악돼 농협중앙회의 감봉 1개월 징계보다 높은 수위인 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1일 나주배원예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오래된 수출유통센터를 대신할 유통현대화시설 기반구축 사업을 위해 2019년부터 APC 설립을 위한 국고사업을 신청하고 APC 예정 부지로 나주시 부덕동 10-1 등 7필지를 구입했다. 나주배원예농협은 같은 해 12월 국고사업 예비사업자로 선정됐고, 지난 달 7일 국고사업 본심사에서 최종 확정됐다.

조합은 숙원 사업에 선정됐긴 했지만 APC 예정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직된 A전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합이 A전무의 해직 근거로 도로와 인접한 필지를 다른 부지보다 비싸게 매입한데다 농지 전용 용도 변경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거래법 등 실정법 위반 등을 제시했다,

반면 A전무는 "조합장 보궐 선거의 후유증이 직원들에 향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도로 인접 부지를 다른 부지보다 더 비싸게 구입한 배경은 '도로와 접해 있어 시세를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인의 요구 때문이었다"며 "고정자산 취득 규정에 따라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 공시 가격, 거래 시세 등을 토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12월 5차 임시이사회에서 B·C이사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후 조합 명의로 명의를 조합으로 이전키로 했다"며 "이런 절차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조합들도 관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사회와 대의원들도 동의한 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A전무는 "이 사업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고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해 전 조합장이 결정했다"며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나 대의원들은 징계하지 않은 채 '전무가 이사회나 대의원을 조정했다'는 누명을 씌워 과도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 조합장은 당선 직후부터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여러 홍보 활동을 벌였다. 지난 2년간 충실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며 "이런데도, 전 조합장과 함께 근무했다는 이유로 일부 직원들을 좌천시키고 해직 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농협 중앙회의 '감봉 1개월'은  징계의 하한선일 뿐 최종 결정은 조합장 권한이다"며 "현 부지가 아닌 더 나은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다 실정법 위반 등의 문제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 전남본부는 나주배원예농협이 A전무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며 재심의 하라고 권고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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