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한 회계 처리 다수 적발
혈세 부정수급 사례가 대부분
건강검진용 공가 내고 개인일정
지침에도 없는 순금 기념품 구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강검진을 이유로 허가받은 공가(公暇)를 개인 휴가로 사용해 연가보상비를 챙기거나, 지침에도 없는 고가의 순금 기념품을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등 문화재단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가 추진하는 문화 관련 각종 사업을 위탁 운영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선 문화재단이 향후 더욱 방대해진다면 방만 경영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재단은 최근 광주관광재단과의 통합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문화재단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 10건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지적사항은 2018년 6월부터 올해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다.
감사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단에 시정 1건과 주의 6건, 통보 2건, 개선 2건 등 행정 조처를 요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부정수급 등 혈세낭비 사례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단 임직원 17명은 건강검진 명목으로 공가를 받은 뒤 개인 일정을 보내고 연가보상비를 챙겼다. 이들에게 지급된 액수만 약 323만원에 달했다.
공가 부정 사용은 복무규정 위반이자 범법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애초 검진 대상 조차 아닌 것으로 드러나 문화재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산을 부정 사용하다가도 적발됐다.
문화재단은 지난해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 41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순금 열쇠를 지급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세부 지침에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기념품·포상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즉 잘못된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해 직원들 배만 불린 셈이다.
이와 관련 감사위의 판단은 관련자 주의 조처에 그쳤고, 문화재단은 "잘못 판단했다"고 해명하며 결과를 수용했다.
문화재단이 업무추진비를 관행적으로 전현직 임원과 대표이사 등의 명절 선물 구매에 사용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 인사위원회 위원 제척 미이행과 국고보조금 등 정산 미이행, 항공 마일리지 부적정 관리 등 전반적으로 경영 부실로 볼 수 있는 지적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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