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통제 하는 동안 신호등보다 우선
"사고가 한 건도 안 났을 때 보람느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교통안전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하루 업무가 끝날 때까지 사고가 한 건도 안 나면 빗물처럼 흘렸던 땀에 힘들었던 것도 모두 씻겨 내려갑니다."
광주 전역에 푹푹 찌는 폭염경보가 열흘 이상 이어지고 있는 4일 오전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에서 만난 광주 남부경찰서 남부모범운전자회 소속 택시기사 김진국(63)씨는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팔로 닦으면서도 수신호를 멈추지 않았다.
파란색 모범운전자 복장 위에 형광 조끼를 걸친 김씨는 호루라기를 문 채로 양손에 빨간색 경광봉을 들고 백운교차로 한가운데 서서 출근길 차들을 통제하느라 분주했다.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아 정체가 심한 백운교차로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까지 한창 진행 중으로 정체는 전보다 극심해졌다.
김씨는 뜨겁게 달궈져 열기가 피어오르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다. 운전자는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연일 35도가 넘는 '한증막 더위'에 이날도 모범운전자회 소속임을 알리는 파란색 밀짚모자와 선글라스, 팔토시, 쿨워머까지 착용하며 중무장했지만,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강렬한 햇볕과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인해 송골송골 맺히는 땀방울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다.
그럼에도 김씨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았다.

지하철 공사 현장의 시공사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받고 '모범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한낮 땡볕 아래서 땀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너무 덥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난다. 속옷까지 다 젖어버리는 경우가 늘 있다"며 "오전 6시에 나와서 오후 7시에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까지 교통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았다면 엄청난 보람을 느낀다"고 미소 지었다.
김씨의 파트너 서기섭(70)씨도 "더운 게 가장 힘들지만 교통사고를 막는다는 사명감 하나로 일한다"며 "한 건의 사고라도 막는 게 중요하다. 줄줄 흐르는 땀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남구 주월동 광주국제양궁장 앞 교차로에서 만난 모범신호수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파란색 모범운전자 복장과 모자를 착용한 채로 호루라기와 경광봉으로 차량을 유도,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했다.
마찬가지로 선글라스, 팔토시, 쿨워머 등으로 중무장한 상태였지만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상대적으로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도로 한복판에 위치하다 보니 그늘 한점 찾아볼 수 없었다. 호루라기를 불기 위해 입 부분만 작게 구멍이 뚫어진 쿨워머가 특히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 만난 광주 서부경찰서 서부모범운전자회 소속 모범신호수 정용석(59)씨는 "교통안전이 필요한 곳이니까 폭염에도 자리를 지켜야한다. 주행 중 핸드폰을 보거나 꼬리물기를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공사현장 주변에서는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루하루 사고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종종 경적을 울리며 욕설과 함께 화를 내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바쁜 길을 일부러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활동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6공구 공사현장에 모범신호수를 투입하고 있다. 이날 현재 투입되는 구간은 총 31곳으로 지난 2021년 4월부터는 광주시 교통정책과, 광주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교통처리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매달 1회 정기 회의를 열어 공사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을 파악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모범신호수는 교통통제를 하는 동안은 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때 모범신호수의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이 된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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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식사접대·업무배제' 광주시립창극단 감독 괴롭힘 인정 광주예술의전당 브랜드 로고 광주 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단원에게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 배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결정문을 통해 예술의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앞서 지난 2월 국가인권위는 "예술감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단원과 감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국가인권위는 예술감독이 부임한 지난해 이후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빈번한 식사 접대 요구 ▲부당한 출연·배역 배제 ▲단원 감시 후 보고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직장내 괴롭힘의금지)를 위반하고, 높은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한 것이라고 봤다.결정문에는 감독이 휴일과 근무가 끝난 뒤 일부 단원들에게 개인 일정 동행과 심부름을 요구했다고 적혔다. 단원들에게 외부 강사들에게 식사 접대를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감독은 식사 접대에 대해 "관례적인 요구"라고 답했지만 인권위는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 감독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지위에 있는 단원들에게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판단했다.일부 단원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공연에서 배역을 배제한 사실도 인정했다.특정 단원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도 단원 간 불신을 일으킨다고 봤다.특히 투명한 근무평정 시스템 도입도 강조했다.인권위는 수년 간 주연을 한 수석 단원들의 근무 평정 점수가 감독 부임 이후 급격히 하락한 점을 주목하고, 예술감독이 평가 점수의 절반을 부과하고 있는 평가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다만 예술감독이 인신공격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수술을 마친 단원을 배역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증거가 없는 데다 책임자로서 단원의 건강을 고려해 배치를 조율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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