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25년 이상 근속자녀 우선 채용’문제

정부가 '고용세습'조항을 둔 기아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
그동안 단체협약 조항을 두고 꾸준히 문제 제기가 이뤄져 오긴 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기아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이달 초 기아차 노사에 단체협약 26조1항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 절차를 예고했다.
해당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이 조항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지난 8월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기반 마련을 위해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63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고용부는 노사가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며 미 시정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정년 퇴직자와 장기 근속자 관련이다.
산재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조항은 위법한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점에서 앞서 논란이 제기된 '명예사원증'과 같은 맥락의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관련 규정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기아 노사가 단협을 체결하면서 해당조항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간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정식 시정명령은 경기지방노동위 의결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 이 같은 정부의 시정명령을 두고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공정한 채용 기회 제공'이라는 명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버티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기아 국내공장 중 화성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경우 7천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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