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수보다 추가 확보시 최대 4%가산 가능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이 주차공간을 여유있게 확보하면 분양가를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 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캠핑카 등 세대 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으로 인한 파손 외에도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을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 시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차 문제가 이웃 간 불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모집공고 때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항목이 제외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차공간 성능 등급을 추가하게 된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기준(1.0~1.2대)보다 주차면수와 확장형 주차구획(2.6m×5.2m)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기준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주차구획수의 40~60%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해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 이상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등급 부여를 통해 입주자들이 주차 편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 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한다.
기본형 건축비(91만6천원/㎡, 2022년 9월 기준) 외 가산 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171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양가는 가산된다.
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103점)이면 4%, 56% 이상(96점)은 3%, 53% 이상(91점)은 2%, 50% 이상(86점)은 1%의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과 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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