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의 가업승계란 경영상태가 지속가능 하도록 소유권, 경영권을 차세대에게 물려주는것을 의미한다. 가업승계의 목적은 건실한 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며 창업세대가 시장을 개척하여 사업을 일으켰다면 다음세대는 선대가 창업을 해서 일으켜놓은 건실한 기업을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백년기업으로 지속성장 시키는 것일 것이다. 가업을 차세대에게 승계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후계자에게 이전해주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내가 창업해 평생을 기업활동 하면서 쌓아온 나만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장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보전할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업승계는 차세대가 젊었을때부터 경영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고용시장의 82%를 담당하고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창업 1세대 경영자들은 2세들을 일찍부터 경영에 참여시켜 때가 되면 원활하게 서서히 손을 떼 가면서 가업을 승계하고 싶어하지만 여러 가지의 걸림돌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승계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의 장애요인으로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가 77,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이 49%, 가업승계 이후 경영악화가 26,1%, 승계받을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가 16,9%, 가족 갈등우려 2%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여러 종류의 세금이 쟁점이 될수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가장 중요한 세목이라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인 초과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있어 세율이 세목중 가장 높을뿐 아니라 일정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가산하거나 증여재산에 합산하는 누진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표 중 70세 이상인 법인이 1만개가 넘어섰지만 가업승계 문제가 풀리기 어려운 난제로 생각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상속세가 가장 큰 부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밖에도 업종 변경제한,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고용유지 조건등 걸림돌이 많다. 평생 동안 일군 기업을 가업승계 해야된다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면서도 위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 중소기업계 단체에서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렵게 창업을 해서 평생 동안 쌓아온 신뢰와 지식과 경영노하우 전수이자 '경제의 안정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업승계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 될 수밖에 없다. 베이비붐 세대 창업자의 고령화로 가업승계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대표 중 60세 이상의 비중을 보면 2010년에는 13%였으나 2019년에는 26,2%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까다로운 가업승계 지원제도 때문에 지원제도 활용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도는 연간 300건에도 못 미친다. 충족해야 하는 사전, 사후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업종변경 제한이다. 상속후 10년이상 기업을 경영해야 하고 상속 개시 이후 7년간 업종을 변경할 수가 없다. 표준산업 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4차 산업혁명,기후변화, 탄소중립등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따라 기업이 변화해야 하고 가업승계 기업역시 상황에따라 기업이 변화해야하고 가업승계 기업역시 상황에 따라 변화할수 있게 문을 열어줘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지분율, 자산유지, 고용유지등 조항도 시대변화에 따라 이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제도 활용 건수는 연간 100건도 안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200건 내외에 그친다.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임채운 서강대교수는 가업승계관련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 사후관리 여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거의 없다면서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시에 고용유지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업상속 자산의 처분 제한비율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인 만큼 법개정을 통해 차세대에게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백 년 기업으로 지속성장을 기대해 본다.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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