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이격거리 복구 주민발의 '절반의 성공'

입력 2021.03.31. 11:35 선정태 기자
환경 문제 조사 필요…상정 보류
'이격거리 1.5㎞로' 통일 합의 논의
주민들 "4월 처리" 요구 집회 지속
화순군민들은 지난 24일 풍력발전 이격거리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화순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풍력발전 건설 이격거리를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주민들이 발의한 화순군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 일부개정 추진이 좌절됐다.

다만 군의회가 풍력발전 건설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바라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을 벌자는 취지로 상정을 보류한데다 검토 후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이어서 조례 개정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은 다행이다.

화순군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두 시간 가까이 청구인과 집행부 입장 청취에 이어 위원 상호간 질의와 토론을 거친 끝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을 내린 주된 사유는 주민들이 개정을 발의한 조례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촉박한 점, 조례를 바꿔야 할 만한 분석 자료가 부족한 점, 풍력발전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전문가 의견 청취 필요 등이 제시됐다.

군의회 산건위는 이와 관련 "주민 2천862명이 발의한 과정의 무거움, 신재생에너지는 찬성하지만 피해를 걱정하는 수용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풍력발전이 해당지역 주민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주민들이 피해를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향후 심의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조례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청취하고 풍력발전 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개정된 조례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풍력발전기와 마을 사이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1.2㎞, 10호 미만 800m에서 각각 2㎞, 1.5㎞로 원상 복구하자는 주장이다.

화순군민들은 지난 24일 풍력발전 이격거리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화순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주민조례 개정 발의를 화순군에 신청한 이후 올 1월 중순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으며, 이 안을 토대로 화순군은 청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 이달 초 화순군의회에 조례개정안 심의를 이첩했다.

재상정 시기를 놓고 의회와 주민간의 이견도 있다. 군의회는 빨라야 6월 회기 때 재상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내달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상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이격 거리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주민들은 2㎞, 1.5㎞를 요구하는 반면 의회는 일괄 1.5㎞로 통일하자는 주장이다.

군의회는 이와함께 현 부지에 풍력 발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재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민들은 조례 상정을 위한 움직임과 함께 화순군에 대한 감사 요구, 이격 거리를 줄이는데 앞장 선 군의원에 대한 고발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기대 했던 조례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정을 약속한 만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며 "주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만든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추교윤기자 sh0434@srb.co.kr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