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더 받으려면 민사"···섬진강댐 피해 주민들 "어쩔 수 없이 수용"

입력 2022.01.18. 17:24 선정태 기자
주민들 "턱없지만 어쩔 수 없다"
중조위 결정 '이의없이' 찬성
다른 주민들도 결정 수용 예측
사진은 2020년 수해 피해를 입어 물에 잠긴 구례읍 전경.

섬진강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수용 불가' 입장이던 48%의 배상액을 돌연 수용키로 해 그동안의 반발이 무색하게 됐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구례군은 '합천댐과의 보상액이 다르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수용하지 못하면 민사 소송하라'는 환경부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구례군 섬진강 주변 지자체들도 주민들의 입장에 슬그머니 동참했다.

18일 전남도와 구례군 등에 따르면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수해 피해 신청인 1천963명 중 420명에게 피해액의 48%를 배상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섬진강댐 붕괴로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가 이를 수용키로 했다.

주민들은 중조위의 결정이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미수용 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그동안 피로감이 누적돼 빠른 일상회복을 바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섬진강 수해로 피해를 본 구례 주민들로 꾸려진 섬진강권 수해피해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6일 "정부가 보상금액이 피해액에 턱없이 모자란 '참담한 보상'이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섬진강 주변 지자체들 역시 주민들의 의견에 동참하며 현실적인 보상액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피해 주민 1천963명을 대상으로 중조위가 제시한 상비율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대부분의 피해 주민들이 터무니 없는 보상 비율이지만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 이의 신청없이 이를 수용키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턱없이 낮은 피해 보상율이지만 이의신청을 할 경우 곧바로 민사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비용과 시간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피해자 1천963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현재 서류심사가 진행중인 2차 보상 신청 주민들에게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구례 주민의 보상 역시 48%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구례군과 함께 피해를 입은 곡성 1천275명, 광양 228명, 순천 141명의 피해 주민 역시 구례 피해 주민들이 조정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중조위의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구례=오인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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