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해해양생물 퇴치를 위한 대비책 조속히 마련해야

@최동익 전남도의회 의원 입력 2023.03.19. 13:42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돼 회자되고 있는 바다의 불청객이 있다.

첫 번째는 괭생이모자반이다. 괭생이모자반의 경우 2015년 이후 해마다 중국 동부 연안에서 유입되어 관광지나 해수욕장으로 밀려와 경관을 해치거나 악취를 발생시킨다. 또 양식장 그물에 괭생이모자반이 달라붙어 어패류를 폐사시키는 등 양식 어업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매번 지자체가 나서 수거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매년 반복해서 투입되다 보니 막대한 예산과 인력으로 각 지자체 재정 여건에 커다란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파란고리문어다. 파란고리문어 이빨에는 복어 맹독 중 하나인 테트로도톡신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한번 물리면 치명상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종이다. 설상가상으로 파란고리문어는 크기가 작은데다가 문어 특유의 높은 위장 능력을 가지고 있어 먼저 보고 피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국내 인명 피해 이력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수산업과 해양관광 활동으로 많은 부분을 바다에 의존하는 전남도의 경우에는 매우 주의가 요구되는 종이다.

그렇다면 왜 유해해양생물이 나타나는 걸까?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48년간 한반도 연근해 수온은 1.11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 평균 수온 0.38도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다. 이 같은 급격한 수온 상승은 결국 맹독성·열대성 해양생물의 출현이 해마다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위에 언급한 두 가지 뿐만 아니라 현재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생물은 해파리, 불가사리, 이끼벌레 등 총 17종이다. 대부분 독성이 있거나 일정 시기에 대량 번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으로 인해 유해해양생물지정종 외에도 다른 위험 생물 역시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외래해양생물종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해양생태계에 유입되는 생물종 대부분은 비의도적으로 유입되지만,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외래해양생물이 도입돼 쉽게 정착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모든 외래해양생물종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모든 종을 관리하기보다는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사람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해 집중 관리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해해양생물을'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한 여러 법에서 구분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유해해양생물에 관한 어떤 행위나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효율적인 유해해양생물 관리를 위해서는 어업인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괭생이모자반이나 파란고리문어 등이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나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관련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바다를 지키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해운, 양식, 어업, 관광 등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안전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전남도는 수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해해양생물 대비책 마련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동익 전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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