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문건설산업 셧다운, 생존의 기로에 정책 실효성 확보가 필요

@고성수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 입력 2023.01.04. 15:26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건설산업에 드리우는 암흑의 끝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및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및 물가 불안 등 대외 수요 위축과 더불어 정부 SOC 투자예산은 10.2% 감소한 25조1천억원을 편성하는 등 새해 건설업 상황이 녹록치 않다.

건설경기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업축소에 이어 대대적인 인원개편과 사업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에 부동산 PF대출까지 어려워지는 등 각종 악재들이 겹치면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모습이다. 새해에 대내외적인 악조건으로 대형건설사의 생존전략은 불가피하게 영세한 전문건설사에 전가되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전남 전문건설업체 4곳중 1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 전반의 한계상황이 지역 전문건설업계에 이미 도달했으며 본격적인 금리상승기를 맞이하여 구조조정 쓰나미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40여 년 동안 국가 건설산업 발전의 두축을 담당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생산체계를 2018년 상호시장 개방 방안을 발표하여 건설생산체계 개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업역폐지로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 시장에 대한 진출이 이뤄지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종합건설사업자 우위의 수주 불균형이다.

구멍가게와 대형마트간에 혁신이란 미명으로 상호시장을 개방하여 서로 간 업역을 폐지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붕괴된 전문건설 업역회복과 권익보호를 위해 '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과 대업종화'의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서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라 할 것이다.

또한 관계당국은 2010년부터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사이에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과 관행이 만연한 게 현재 건설업의 현실이다. 나아가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사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이나 안전 문제에 적정비용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있어 산업재해, 임금 문제,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원도급 입찰에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함께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로 컨소시엄을 이뤄 직접 참여토록 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건설산업의 공생발전과 선진화는 물론 원·하도급자 간의 불법 및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제도인 만큼 오히려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2024년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식을 발주자 지정에서 입찰참여자 선택방식으로 변경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예규 개정은 사실상의 주계약자제도 폐지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국무회의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이 통과되어 전문건설업을 비롯한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10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환율 등의 요인에 의해 제품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 때 거래단가를 최초 합의가에 고정시키지 않고 시장상황에 비례하여 가격을 연동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하도급업계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왔던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건설업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미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또한 심각하다. 숙련된 국내 근로자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청년들의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과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근로자들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외국인력 확보까지 수월하지 않는 만큼 합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단속을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외국인력 고용 문제와 결부돼 외국인 고용을 빌미로 한 부당요구가 만연하고 있으며,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해도 어려울 지경에 서로 반목과 갈등을 일삼고 있다면 상생은 사라지고 모두 최악의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원자재 담합과 불법노조 횡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23년 새해벽두부터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전문건설인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때다. 고성수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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