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 의무

@김대원 광주시 청렴기획팀장 입력 2022.04.18. 11:17

지난해 4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이 5월19일로 성큼 다가왔다. 이 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의 행위 기준을 담고 있는데 신고·제출 의무에 관한 것 5가지와 제한·금지에 관한 것 5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반시 징계와 과태료 처분 등이 뒤 따른다.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주요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가 무엇인지 사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 직무는 인·허가, 단속, 보조금, 공사, 용역 등 16개 유형이며 사적이해관계 범위는 본인과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공모사업에 담당 공직자의 누나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지원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A부서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일부터 2년 이내 A부서가 발주한 용역사업에 관계자로 참여한 경우,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승진이나 전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부동산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 없이 해당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구지정 등 부동산 업무를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모든 공직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의무 가족 범위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다.

'B시 민원실에 근무하는 B팀장의 배우자가 B시가 추진 중인 C산업단지 조성 지구내에 부동산을 보유 또는 매입한 경우, D시청 총무과에 근무하는 E주무관과 생계를 같이하는 시어머니가 해당 시청이 추진 중인 택지개발 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안 경우'에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 부동산거래, 물품·용역계약 체결 등 사적 거래를 한 경우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거래라 하더라도 금융회사나 관련법에 등록된 대부업자와 통상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래, 공개모집에 따라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경매·입찰 등의 거래 등은 제외되므로 현실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F시 건설국장의 직무관련자인 건설업체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건설국장 배우자가 참여한 사실을 안 경우, 건설국장은 이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2년 이내)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G군청에서 근무하다 최근 1년 퇴직한 자가 H부서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한 후 평소 알고 지내는 I부서 과장과 골프를 하게 된 경우 해당 과장은 접촉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한·금지 행위이다.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뒤 따른다.

J군청 공직자가 K시청 공직자로부터 내부 비밀인 개발 관련 자료를 획득해 배우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미공개 정보를 획득해 해당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 등은 재산상 이익 몰수와 징역 등 처벌이 무겁다.

공공기관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담당자의 가족과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가족(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해당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다. 우리시는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모든 채용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하므로 위반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지방의회 의원 등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한되며 모든 공직자는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규범을 법제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공직자가 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숙지하고 이행하여 보다 청렴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길 바란다. 김대원 광주시 청렴기획팀장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3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