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년의 10년 일자리 5천 개가 한빛원전 4호기 정지로 사라지고 있다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광주경총 부회장 입력 2021.12.05. 14:29

지난 2017년 5월 가동이 중단된 한빛원전 4호기가 4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국가의 돈이 줄줄 새 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인 한빛원전과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 기관 어느 곳에서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빛 4호기 가동정지로 인한 판매손실 금액은 지난 10월 말까지 무려 2조3천700억 원(2018년 정산단가 기준)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일 뿐이고, LNG로 대체하여 전력을 생산했을 때 판매단가 차이에서 오는 추가 부담금액과 해외유출 비용의 증가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 것으로 전체적 손실은 위 금액의 3배가 넘는다. 그뿐이 아니다. 한빛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면 발전량에 따라 지역에 납부했어야 할 지원금도 600억 원에 이른다. 지자체의 세수가 극명하게 줄어들어 지역민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위 손실액이면 청년 5천 명을 연봉 5천만 원짜리 일자리에 10년간 채용할 수 있는 큰 금액이며, 혹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들에게 1인당 200만 원씩 나누어준다고 할 때 12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그러니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소상히 안다면 지탄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제의 발단은 한빛원전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인데 그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자로 격납 건물은 상부 돔과 하부 직벽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곡면 구조인 돔에서는 콘크리트 공법상 공극이 발생할 수 없다. 콘크리트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극은 하부 직벽구조에서 발견됐는데 그 이유는 격납건물 출입구 존재 때문이다. 출입구는 장비나 인력이 드나드는 통로로 건설 시 ㄷ자 혹은 ㄴ자 앵글 브리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앵글의 코너 부분과 각진 부분까지 강제적으로 콘크리트를 다 채우지 못해서 몇 센티미터 크기의 공극이 발견된 것이다.

한수원은 공극을 보수하기 위해 국내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보수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주민에게 설명했으나 지역주민이 문제에 대한 3자 검증을 요구해 프랑스 프라마톰사와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검증을 완료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어찌된 영문인지 문제를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실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한빛 4호기의 빠른 보수와 재가동을 바라고 있는데 원안위는 왜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항간에는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거기에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원안위와 한수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격납건물 내부에는 6㎜ 두께의 CLP 철판이 덧대어져 있는데 한빛 4호기 철판 일부에서 부식이 발견되어 전체 보수를 완료하고 가압테스트를 통과했지만 지역주민은 돔의 곡면까지 전수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원전의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CLP 철판은 10년마다 가압테스트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현재는 5년으로 단축), 테스트를 통과하면 기술적으로 원전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 규정이다. 즉 철판에 문제가 있다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그러한 요구는 기술적 근거가 없는 요구인 것이다.

다만 한수원은 주민의 의견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했지만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검사기준은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현재 유효한 검사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이 즉각 장비를 개발했으나 검사 시 안전 여부와 장비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한수원은 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을 갖고 개발해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원안위에 해당하는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기술적 문제가 없으면 원전의 가동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안위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결국 국부가 새고 있다는 것이 모든 원자력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미국의 NRC처럼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 보수공사를 마치고 한빛 4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성은(㈜무진기연 대표이사·광주경총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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