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 시대 악덕 취업 사기가 판치고 있다

@이광원 변호사(조선희 법률사무소) 입력 2021.05.25. 10:50

코로나로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아르바이트자리 하나 변변히 구하기 힘든 시대다. 이런 시대적 어려움을 이용해 취업사기 또한 크게 늘고 있으며 수법도 교묘해 지고 있다.

광주시 동구 A 레스토랑은 젊은이들에게 꽤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SNS에서도 유명세를 이어갔다. 그런 A 레스토랑은 2020년 11월 중순께 "유명 스타쉐프와 함께 새로운 프렌치 와인 레스토랑을 준비한다"면서 영업을 종료하였다. A 레스토랑은 영업 종료 바로 전까지도 '알바몬'과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에 수십 차례 채용공고를 했고 영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간만 변경해 채용공고를 하고 있다.

20대인 B씨는 A 레스토랑이 영업을 종료한 이후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 운좋게(?) 면접후 바로 채용되었다. 더구나 A 레스토랑 관계자들은 B씨에게 "광주에는 없는 시스템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할 것이며, 직원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 말을 믿은 B씨에게 투자금 조로 800만원을 투자하게 하는 운영계약서'까지 작성케 했다. 그러나 B씨는 투자할 돈이 없었다. 그러자 A업체 사람들은 친절하게 "자신들이 800만원을 빌려주겠다"면서 이자만 내면 총 수익의 20%를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B씨를 공증사무실로 데려가 '운영계약서'와 '소비대차금액을 800만원으로 하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뭐에 홀린 듯'운영계약서'의 서명란과 공정증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운영계약서'라는 것이 조금 이상했다. 사원은 투자를 했음에도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경영에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이사나 감사를 감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있었다. 또한 사원이 퇴사를 하려면 1개월 이내로 인수인계할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마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있었다. 대표이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의 흠결 사항이나, 누락 등이 있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했다.

B씨는 출근은 하였지만, 자세한 업무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광주 와인바 메뉴와 와인리스트 정리를 하고 간판과 입간판을 조사하라는 등 단순 업무 지시만 받았다. B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B는 가족과 상의하고 퇴사해 그들과의 관계를 끝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운영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에 대하여 출자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었다'면서 추가로 출자금 600만원을 출자해야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또한 인수인계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나갔으므로 B씨의 출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무상양도 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나아가 A들은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에 B의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B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았다. 그들은 그 전에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동업자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한다. 현재도 이들은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서 여전히 채용공고를 하고 있다.

B씨는 자기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필자를 찾아왔다. 필자는 B씨를 대신해 일당들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고 현재 경찰이 수사중이다. 만약 누군가가 독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호의를 베풀면서 취업을 미끼로 계약서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일단 하루정도 시간을 벌고 법률적 자문 받기를 권한다. 만약 상대방이 "다음날 까지도 기다려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더더욱 사기를 의심해 보기 바란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 취업을 미끼로 청년층을 울리 사기 행각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경종을 울려야 할 때다. 이광원 변호사(조선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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