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2일, 尹정부의 노동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서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혁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략하게 권고문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근로시간의 개혁과 관련해 종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 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사의 선택 재량을 넓히도록 권고했다.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되는 장시간 연속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 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해, 분기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로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 1개월 기준 52시간, 1분기 기준 140시간, 1반기 기준 250시간, 1년 기준 440시간이다.
이와 더불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11시간의 연속 휴식 보장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1주 6일 근무 기준 최대 69시간, 1주 7일 근무시 최대 80.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시간이 발병 전 12주 간의 1주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단기 과로' 로 분류돼 질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뇌·심혈관계 질환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 위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한다. 즉,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 확대로 연장근로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면 과로에 따른 질병 위험 역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해당 권고문에서는 임금체계와 관련해 현재의 연공 중심에서 직무·능력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해 직무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 및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직무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에 따른 연장근로의 탄력적 운영,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권고문의 내용은 현 노동시장의 흐름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그러나 사업장 여건과 상황 그리고 규모 등에 따라 권고문의 적용 가능 여부는 달라질 것이다. 또한 해당 권고문의 내용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현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한 사회적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 및 검토를 거친 뒤에 해당 권고안의 입법화되고 시행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권고문을 발표한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다. 비록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구성원에 노동계의 인사가 제외돼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의문스러우나 각 계의 전문가 집단이 모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심도 높은 정책을 연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해당 권고문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 까지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 예상되는 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권고문 작성을 끝으로 연구회의 역할을 종료할 것이 아니라, 권고문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등을 노동계 및 노동시장의 구성원들과 고민하고 세부적으로 다듬어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소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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