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전기 생산하며, 땅에서 농사···'일거양득' 영농형 태양광

입력 2023.02.26. 16:53 선정태 기자
■전남, 미래 에너지기지 노린다
②영농형 태양광
패널 덕분에 폭염·폭설에 농작물 피해 보호
재생에너지 생산 겸하며 농사외 수익 얻어
보성서 입증·영광 간척지서 주민 주도 추진
법 미비로 20년 가능 패널 8년만에 철거해야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농촌형 태양광'(왼쪽)과 농사를 지으며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오른쪽).

■전남, 미래 에너지기지 노린다 ②영농형 태양광

우리나라는 2012년 태양광 발전소를 본격적으로 설치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다. 기후 위기에 맞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규모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태양광 발전은 대부분 산 비탈의 넓은 면적에 나무를 베고 설치하거나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 많은 수익에 달려든 사업자들이 산을 허물고 논·밭에 농사를 못 짓게 만들면서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커졌다.

농지에 기둥을 4~6m 간격으로, 3m 이상 높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논·밭의 작물을 키우면서 태양광 발전까지 하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일거양득의 방식이다. 태양광 모듈은 농지 면적의 30% 정도만 차지해 작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발전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문제가 난개발로 환경파괴, 부지 부족, 지역민과 갈등이다.

넓은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로 야산이 선택받으면서, 산지를 파괴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산사태 발생 등 대형 재난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산지 태양광 시설을 위해 수십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돼 산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2010년대 이후 태양광 발전을 위해 훼손된 전국의 산림 면적이 축구장 1만여 개의 면적이다. 2015년부터는 매년 산림 훼손 면적이 넓어지며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는 최근부터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산지 태양광 발전 설치로 인해 발전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도 심각하다. 태양광 발전소는 벌목 후 비탈면을 깎아 만들기 때문에 주변 지반이 약해져 장마철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지면의 무게가 늘어나게 되고, 토사유출과 산사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최근 발생한 산사태들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거나 인위적 작업이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농지를 전용해 설치한 '농촌형 태양광' 발전 면적도 전북과 전남이 1·2위를 달린다. 전북은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한 면적이 3천20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넓다. 이어 전남이 2천138㏊로 두 번째로 많다. 다른 지역보다 전남북이 농지 태양광 발전이 많은 이유는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적어 태양광 발전을 선호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지 태양광 발전을 두고 주민 간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는 경우가 많았고, 고소·고발까지 이어졌다. 사람과 환경을 위하는 신재생에너지가 아이러니하게도 농어촌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긴 셈이다.

농지에 기둥을 4~6m 간격으로, 3m 이상 높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논·밭의 작물을 키우면서 태양광 발전까지 하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일거양득의 방식이다. 태양광 모듈은 농지 면적의 30% 정도만 차지해 작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400kW급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논.

◆ 농사도 짓고 태양광 발전도 하고

갈등과 반목의 원흉이었던 농지 태양광 발전보다 더 발전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이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 생겼다. 농지에 기둥을 4~6m 간격으로, 3m 이상 높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논·밭의 작물을 키우면서 태양광 발전까지 하는 일거양득의 방식이다. 태양광 모듈은 농지 면적의 30% 정도만 차지해 작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작물이 광포화점 이상의 태양 빛을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 태양광을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농지 상부에 설치된 모듈이 만들어 주는 그림자 덕분에 한 여름의 폭염으로 인한 작물의 일소현상, 태풍으로 인한 낙과 등의 피해를 막아주고 겨울에는 서리·우박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전문가와 기후전문가 사이에서 기후와 식량 위기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으며, 2030년까지 국내 전체 전력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정한 정책과 맞물리며 유력한 발전원으로 급부상했다.

실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나주와 보성, 강진에서 영농형태양광 실증 사업을 실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중 2019년 보성군 보성읍 후암리 일대 2천867㎡(869평) 부지에 용량 99.7㎾, 설치면적 2천145㎡(650평)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2년간 운용했다. 이 곳이 우리나라 영농형태양광 발전설비 상업운전 1호다.

영농형태양광설비 총 설치비용으로 1억9천600만원(정책자금 77%, 자부담 23%)을 투입했으며 연간 1천417만8천원의 수익(추정치)을 올리고 있다. 발전수익은 1천276만8천원, 벼농사 수익은 141만원이었다.

이 수익은 초기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과 관리비 등을 모두 포함, 기존 벼농사에 비해 월등한 수익을 창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한다. 벼 생산량이 10~20% 줄었지만 이 손실보다 월등하게 높은 태양광 농외소득을 올렸다. 이는 인접 부지 일반형태양광 수익 1천507만2천원과도 비슷하며, 특히 기존 농지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다. 논밭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대형 기계를 이용한 작업은 물론 병해충 방제작업도 충분히 가능하다.

안규남 전남도농업기술원 연구사는 "영농형태양광설비를 운영한 결과, 손익구조가 매우 좋게 검증됐다. 초기 투자비에 대한 원금, 이자 상환 등 금융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손익구조가 이전 농사만 할 때에 비해 매우 높게 나왔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형태양광에서 제기된 환경파괴, 지역민원·갈등, 농지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영농형태양광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에 기둥을 4~6m 간격으로, 3m 이상 높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논·밭의 작물을 키우면서 태양광 발전까지 하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일거양득의 방식이다. 태양광 모듈은 농지 면적의 30% 정도만 차지해 작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진행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설명회. 사진=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 영광,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주도

영광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MW급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다. 지난해 영광군 월평마을은 전남도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지원사업에 선정돼 농지 약 5만㎡에 2.5MW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소가 조성된다.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약 3천294MWh의 전기가 생산된다. 약 1만4천가구(4인 기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월평마을 발전소는 도입 결정부터 계획 수립까지 모두 주민 주도로 진행됐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전국 65곳에 운영 중인 영농형태양광 단지 대부분이 연구기관이나 발전기업이 협력한 시범사업이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소득이 늘고 인구도 유입되길 기대하고 있다. 월평마을의 농지는 대부분 간척지라 염해로 인한 작물 피해가 많았다. 이에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면서 한때 46가구였던 마을 규모는 28가구로 줄었다.

영농형태양광으로 눈을 돌린 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영농형태양광은 설치 이후에도 농사를 병행할 수 있다. 태양광 모듈을 약 4m 높이로 설치해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이다. 논밭을 바짝 덮어 작물의 생명력을 빼앗는 기존의 농촌 태양광과는 다르다.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5%에 그친다. 마을에서 큰 갈등 없이 사업이 추진된 이유다.

농지에 기둥을 4~6m 간격으로, 3m 이상 높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논·밭의 작물을 키우면서 태양광 발전까지 하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일거양득의 방식이다. 태양광 모듈은 농지 면적의 30% 정도만 차지해 작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제도 미비에 묶여 확산 안돼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과 농업을 살리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농업인과 꺼려하는 농업인들은 비율은 비슷하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최근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촌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대해 농업인 중 36.3%가 찬성, 43%가 반대로 나타나 반대 입장 비율이 높다. 찬성하는 입장은 농가 부수입 및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농업인들은 경관훼손, 환경오염 우려를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하나의 주 갈등 요인은 외지인이 토지를 구입·설치해 소득이 외지인에 집중되는 부분이다. 더불어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과 설치비용 과다로 인한 농업인들의 설치 의향이 사라지는 점이다.

이에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함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지역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지에 기둥을 4~6m 간격으로, 3m 이상 높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논·밭의 작물을 키우면서 태양광 발전까지 하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일거양득의 방식이다. 태양광 모듈은 농지 면적의 30% 정도만 차지해 작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을 막는 또하나의 걸림돌은 짧은 사용 허가 기간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는 영농형 태양광과 같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허가 기간은 최장 8년이다. 농지법 등 관련된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염해 간척지에서만 20년 동안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며, 농업진흥구역 외에는 아예 불가능하다.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태양광을 설치한 것을 '다른 용도'로 규정한 것도 모순 점이다. 이 때문에 설치한지 8년이 지나면 수명이 25년 이상인 발전소를 철거해야 한다.

안규남 전남도농업기술원 연구사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이 2020년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이 국내 영농형 태양광이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시범사업과 실증연구 등이 진행 중인 곳이 77곳에 그친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김승남 의원은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사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근거가 부족해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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