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식 시간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오영상·박정훈·박성윤)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49분 광주 광산구 평동 모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게실에서 자던 중 B씨가 코를 크게 곤다는 이유로 집하 상품인 흉기를 챙겨와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한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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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조선대 무용과 채용 탈락자, 부당 채용 관련 재고발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는 21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선대학교 무용과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부당 채용 사건'을 경찰에 재고발했다.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조선대 전임교원 채용에 탈락한 A씨는 지난달 27일 조선대가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부당 채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A씨는 "학과장 B 교수가 경쟁자 C씨에 높은 점수를 주라고 심사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됐다.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금융거래 내역 조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전자정보 법 의학 감정)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찾지 못했다.그러나 지난달 초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일부 승소해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상황이 전환됐다.항소심 재판부는 "B 교수가 C씨를 지칭해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증인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 당일 심사 방법을 변경한 것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이 판결을 배경으로 재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고발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아직까지 '접수 단계'라는 입장이다.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접수 받은 상태이고 수사를 벌인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고발인 조사를 통해서 진술에 새로운 증거나 중요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 후 수사를 개시할지 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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