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수면제 검출됐으나 치사량 미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나오면 수사 종결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양 가족의 경찰 수사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결론 내려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조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차를 몰아 숨지게 한 조씨 부부의 살인 혐의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유형으로 조씨 부부처럼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완성, 사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등이 해당된다.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양 가족의 신체와 차량에서 어떠한 외부적 위해 요인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양 가족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과 감식을 통해 방파제에서 바다로 추락 당시 속력은 31km였고, 차량 결함이나 고장, 외부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다 속에서 인양된 차량의 변속기어가 주차(P)에 위치했던 이유는 추락 이후 변경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과수는 부검에서 시신의 훼손이 심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조씨(36)는 익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 가족 모두에게서 발견된 수면제와 진정제 성분은 치사량에 미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어머니 이씨(35)의 손가방 안에서 2대의 휴대전화를 발견해 국과수에 포렌식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에 따라 조양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조양의 부모는 그간 경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였던 조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말 사업체를 폐업해 사망 전까지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카드대금과 대출금 등 1억5천만여원의 빚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조양 가족은 지난 5월30일 오후 11시께 완도군 신지면 모 펜션을 나섰다가 29일 만에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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