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1억5천만, 재산피해 10억원 등 보상
광주시는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주유소 등 20종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안내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즉,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가입 기준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등 20종 시설이며, 가입기한은 처음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신규 시설의 경우 등록·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
연간 보험료는 가입시설,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보장범위는 타인에 대한 신체 피해는 최대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시설관리자가 가입 시기를 놓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 78곳에 대해 500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올해 4월 말 기준 가입대상 시설 5184개소 중 5138개소가 가입해 99.1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가입률 향상을 위해 지하철 역사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가입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많은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가환 광주시 자연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100%가 되도록 가입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독려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설물 관리주체에서도 가입시기를 놓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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