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군공항 등 소음피해 79억원 지급 결정

입력 2023.05.22. 14:55 이성호 기자
군공항·평동 군사격장 주변 2만8218명 대상
7월 31일까지 신청…신청 못하면 내년 소급
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가 광주 군공항과 평동 군 사격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주변지역 주민 2만8천218명을 대상으로 올해 분 피해보상금 79억원을 지급한다.

광산구는 지난 16일 제1회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광주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지역민이다.

또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평동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살았던 지역민도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결정된 가구별 피해보상금 규모는 5월 말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광산구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광산구는 피해보상금을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도 접수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기자 seongho@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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