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28만원 지급 예상

민선 8기 광주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가 군공항 소음 피해 3만여건에 대한 보상금 86억원을 지급한다.
광주 서구는 치평·서창·유덕동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접수받은 소음 피해 3만77건에 대해 86억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5개월이다.
소음 종수(1~3종)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 거주민 1인당 평균 28만여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통보서는 오는 31일까지 개인 통지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7월31일까지다. 거주 사실과 직장 또는 근무지 입증자료를 챙겨 서구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제출하면된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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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이웃간 소송···법원 "견주 100만원 지급" 판결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으로 이웃 간의 법정 다툼에서 견주가 이웃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법원은 B씨가 키우고 있는 개로 인해 A씨가 소음피해를 봤다고 판단, B씨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온 이후부터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의 개로 인한 소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며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또 "B씨가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매일 5시간 이상 계속 짖고,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며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B씨가 '한마리는 유기견으로 잠시 키우는 중이니 이해해달라'고 답변받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개짖는 소리는 계속됐고 A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B씨에게 항의했으나 "정이 들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계속되는 항의에 B씨도 "개 훈련사 상담, 성대수술, 근무처로 데리고 가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A씨는 이사를 위해 집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돼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개 소음은 층간소음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다.이로 인해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판결이 나왔다.박현 부장판사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원고가 아래층에 사는 피고가 키우는 개가 짖는 소리에 상당 기간 시시때때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며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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