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여순사건 신고접수 연장 시행령에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 기회가 다시 열린 만큼 용기를 내 꼭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1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 신고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텔레비전, 라디오, 다중집합장소 등을 활용해 신고접수 안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 접수와 지역 축제 등 대규모 인원 집합 행사, 전남도 향우회 및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여순사건 신고 접수에 다시금 모든 행정력을 가동한다.
이밖에 사실조사 인력 확충, 사건별 시군 합동조사반 운영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데서 비롯됐다.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73년만인 2021년 7월20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2년 1월21일부터 2023년 1월20일까지 1년간 총 6천794건의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저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을 위해 신고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지역 여론을 받아들여 정부가 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김 지사는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을 200만 도민을 대표해 환영하고, 여순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희생자와 유족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지난해는 정부의 여순사건 희생자 155명 결정, 정부 대표의 여순사건 추념식 참석 등 여순사건 해결의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해였다"고 말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는 12월31일까지 전남도(시·군, 읍·면·동 포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서울에 있는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을 통해서도 신고·접수할 수 있다.
류성훈기자 rsh@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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