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200개 조합 430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18개 조합에 총 49명이 등록했다. 평균 2.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합별로는 농협 46명, 수협 1명, 산림조합 2명이 등록했으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광산구 삼도농협과 동곡농협으로 각각 5명이 후보자등록을 했고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민물장어양식수협과 북광주농협 2개 조합이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0명, 70세 이상이 7명, 50세 미만 1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8명이고, 여성은 1명이었다.
전남도 같은 기간 진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82개 조합에 총 381명이 등록,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2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47명, 수협 41명 등 순이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해남 산이농업협동조합과 여수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각 5명이 후보자등록을 마쳤고,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52개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2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11명, 70세 이상이 26명, 50세 미만 11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77명, 여성이 4명이었다.
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단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전송 등 활용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 등을 할 수 있다.
각 구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를 오는 27일까지 조합 사무소 게시판 등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다음날인 28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한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결전의 조합장선거 투표날···격리자는 어떻게? 일반 유권자 조합장선거 투표 방법. 광주시선관위 제공. [무등일보·광주시선관위 공동캠페인 조합장 선거의 모든 것] ④투표와 개표"공직선거와 비슷한 듯 다른 조합장선거, 투표 방식도 다르다?"오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투표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 우리에게 익숙한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는 단어만 놓고 보면 비슷한 듯 보이지만 선거제도부터 투·개표 방식까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이다.우선 이번 조합장선거일은 오는 8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와 달리 공직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광주는 총 18곳, 전남은 총 25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진다.주의할 점은 선거인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해당 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할 구·시·군 내 설치된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광산구에 소재한 광주축협장을 선출하는 투표의 경우 광산구 관내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지만 서구에 있는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다.그렇다면 코로나19에 확진된 격리자 선거인은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을까.바로 '격리자 전용 특별투표소'에서 가능하다. 각 구·시·군마다 1개소씩 격리자 전용 특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광주의 경우 동구를 제외한 각 구별로 4개의 특별투표소가 설치된다. 동구의 경우 민물장어양식수협만이 소재한 가운데 1명만 후보 등록을 하면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은 각 시·군별로 22개의 특별투표소가 설치될 계획이다.코로나19 격리자 유권자 투표 방법. 광주시선관위 제공.특별투표소는 선거일 당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이들은 일반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소속 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에 마련된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방역당국·병원 등이 통지한 확진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는 다르다. 일반 선거인 투표소에 도착해 격리자 여부를 확인받고 분리된 다른 장소에서 대기한 후 일반 선거인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 투표소 입구 등 별도 장소에 설치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개표는 투표가 종료되는 선거일 오후 5시 이후,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시작된다. 개표소는 구·시·군별로 1개씩 설치되며 광주는 4개, 전남은 22개가 설치될 예정이다.당선인은 각 조합법과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후보자 등록 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할 경우 남은 1명의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조합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조합장선거를 준비하겠다"며 "특히 '돈 선거' 근절을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 [3·8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오늘부터 본격 선거운동 '돌입'
- · 'D-30'전국조합장 선거···선거 열기 '후끈'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