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출마 예정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장 출마 예정자 A씨는 지난달 캔커피를 제공하며 조합원 11명의 집과 비닐하우스를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달초 지역 주민 5명(조합원 1명·비조합원 4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 1명에게 7만3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금품선거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후보자 등에게 단속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지난주에는 특별 단속 계획을 전달해 감시·단속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의 영역에서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면서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의 관행이 더 이상 발 붙힐 수 없도록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는 모두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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