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정도따라 최소 30만원∼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광주시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차량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3월20일까지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기계다. 위반정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1t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 13t 1대는 승용차 21만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한 도로파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도로와 교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도로포장 복구 비용 증가와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단속은 과적이동단속반이 일상 단속뿐만 아니라 주야간 특별단속을 병행해 상무대로·무등로 등 44개 주요노선과 임동교·장록교 등 교량 및 고가도로 6곳 등에서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백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과적 근원지인 건설공사장, 철강업체, 산업단지 등 60여 곳을 방문해 과적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했으며, 차량 2천312대를 단속해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350만원 부과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 · 광주-대구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속도낸다
- · "동아시아해역조정기구 사무국, 여수가 적격지"
- · 광주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정책 연결고리 숙제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