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찬조금 등을 제공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출마 예정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출마 예정자 A씨는 지난해 10월 말, 12월 중순, 12월 말경 3회에 걸쳐 선거인인 조합원이 운영하는 단체 등의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총 1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출마 예정자 B씨는 지난해 12월 선거인인 조합원 2명에게 출마 예정임을 알리며 3만9천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공받은 자 또한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부행위 등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조합장선거 위법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예지 기자 foresight@mdilbo.com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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