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제한 없는 비상임 조합장 등 재신임 여부 관심
21~22일 후보 등록, 선거운동 내달 7일까지 13일간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둥 199곳에서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인 등록도 전이지만 벌써부터 조합장 후보자들의 이름이 지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에게 친숙한 현 조합장을 제외한 출마 예정자들의 경우 조합원에게 알릴 기회가 적어 '깜깜이 선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조합 199곳 선거…깜깜이 선거는 '여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치뤄지는 이번 조합장 선거는 전국적으로 1천353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은 199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광주에서는 광주는 농협 16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18곳, 전남은 농·축협 142곳, 산림조합·수협 각각 19곳, 한국농어업협동조합 1곳 등 181곳에서 각각 투표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합장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2년 넘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과 선거운동 방법 확대 ▲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조합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근거 마련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법안으로는 현 조합장 이외의 출마 예정자들의 경우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리기가 어려운 선거 환경 때문에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다. 조합원들도 출마예정자의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한채 투표하는 경우가 많아 '알권리 박탈'문제도 나온다.
◆ 'D-30일' 지역 선거 열기 '후끈후끈'
광주·전남 곳곳에서 후보자 윤곽이 나타나면서 선거는 뜨거워지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을 선출하는 지역농협이 14곳 중 9곳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조합에서 새로운 인물이 선출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연임제한이 없는 9곳의 조합 중 4선인 전봉식 대촌농협 조합장의 5선 도전,3선인 한진섭 광주농협 조합장, 박흥식 광주비아농협조합장, 문병우 서광주농협 조합장의 4선 도전 등은 거의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관내 10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담양지역의 경우 박요진 현 봉산농협조합장과 최창기 고서 현 조합장이 3선 도전에 나선다. 봉산농협의 경우 역대 선거에서 3연임 조합장이 탄생한 적이 없는 사례가 깨질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또 3선 제한에 걸려 조합장이 무주공산이 된 창평농합과 금성농협,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등 3곳에서 벌어질 선거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관내 7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질 광양지역의 경우 현 조합장이 재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광양농협은 뚜렷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고 있다.
3선 제한 규정에 따라 조합장 자리가 공석이 될 진상농협의 경우 전 광양시의원과 진상농협 전 전무 등 4명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해남은 현재까지 해남진도축협과 화산농협, 화원농협 현 조합장이 공식 출마를 밝혔으며, 이외 지역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영광군은 영광군수협과 영광농협, 백수농협, 영광축협 등 4곳의 조합장은 재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굴비골농협의 경우 현 조합장이 조합 사상 첫 연속 재선에 도전한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현 조합장이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영광군산림조합과 서영광농협은 그동안 조합장에 눈독을 들이던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후보등록 21일부터…금품수수 최대 50배 과태료
이번 조합장 선거인 선거인 명부 작성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21일부터 22일까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다음 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이다.
조합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영농·어업활동 등을 직업으로 하고있는 사람이다.
농협 측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21일 전까지 무자격조합원을 선별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난해에도 광주와 전남에서 6천750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적발했었다.
선관위도 기부행위로 인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에게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법위반 행위 근절에 나선다.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조합장 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