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사무배분 기준 마련…책임·권한 일원화
자치사무 확대위해 협의체 구성·상위법 개정도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자치구의 독자적인 처리가 제한되고 자주재정권 확보도 쉽지 않아 행정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점차 자치구 내 인구와 관할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자치구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시와 자치구 간 사무배분의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6일 '광주시-자치구 간 사무배분 및 이양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를 통해 광역시와 자치구 간 균형있는 역할 분담과 자치구의 자치권 강화를 통해 합리적 사무배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구원은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에 비해 광역와 기초 간 사무배분이 미흡해 여전히 사무중복, 광역 집중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무만 이양되고 권한과 재원은 이양되지 않는 불일치가 나타나거나 사무이양 자체가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치구 내 인구가 증가하고 관할 규모가 커지고 있어 더 많은 자치권 확보가 필요해지는 만큼 시와 자치구 간 관계 재정립과 사무배분이 중요한 과제도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사무배분 기준을 마련해 시와 자치구 간 사무처리의 주체를 분명히 해 책임과 권한을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의 목적(주민복리, 도시관리 등), 영향의 범위(광역성), 사무처리 역량(행·재정력), 사무처리 빈도(경제성·효율성) 등으로 사무배분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계획이나 설치, 예산 지출은 광역시에서 담당하고, 집행이나 유지보수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사무체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민과 밀접한 행정 분야의 인·허가, 제한·규제, 승인 등의 지도와 감독 등의 사무도 자치구 이양을 검토해 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구의 자치사무 확대를 위해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부서별 직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2조에서 정한 14개의 특례사무, 지방보조금 사업 등을 대상으로 이양 필요성 또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자치구 스스로 고유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사무배분 협의체 구성, 조례·상위법 개정 요구 등 제도화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단, 자치사무 발굴의 전제로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일원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효진 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자치구의 행정 규모, 역량 등의 부족을 이유로 일부 사무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이제는 오히려 자치구의 행정 능력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자치구로의 재이관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통적으로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는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집행적 성격의 사무로 여겨졌으나,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편의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효과가 큰 사무 중심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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