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인면수심 조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친과 함께 모텔을 운영한 피고인이 평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머리와 복부,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왜소하고 지병을 앓고 있어 폭행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했다"며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그 누구의 도움과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9시께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이모 B(60)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이 탄로날까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증거를 인멸하고도 현재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모에게 잘못했다.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 죽을 때까지 사죄하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김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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