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가 2천여 명, 2천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대부분 부도나 폐업 등으로 체납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6일 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광주시는 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으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안내 등으로 당초 명단공개 대상자로부터 10월 말까지 징수한 금액은 지방세 2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4천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 1천만원 미만,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91명은 최종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25명(법인 78명, 개인 147명)에 체납액은 86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45명(법인 9명, 개인 36명)에 체납액은 13억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 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다만 폐업 사례가 많아 실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남도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는 1천648명 793억 원 규모다.
전남도 지방세 체납은 공개 대상자 1천614명 중 개인은 1천72명으로 체납액은 403억 원, 법인은 542개 356억 원이다. 이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246명 76억 원이고,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에서 건설업을 하는 S업체로 재산세 등 2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광양시 110명 106억 원, 여수시 164명 66억 원, 목포시 171명 62억 원, 순천시 141명 56억 원 순으로 많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고질체납 등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함께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4명 34억 원 규모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신규 체납자는 7명 6억 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이다.
김영희 광주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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