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8개 시·도 경찰청 중 가장 실적이 저조한 광주청 영상녹화 비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겼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청이 조사한 피의자 4만285명 중 진술 영상녹화를 진행한 사례는 1천295건에 불과했다.
광주청의 피의자 대비 영상녹화 진행비율은 3.2%로 전국 시·도 경찰청 평균(6.0%)에 못 미치는 꼴찌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남청은 피의자 5만652명 중 3천450건의 진술 영상을 남겨 영상녹화 비율은 6.8%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10.6%)과 제주(8.5%), 대구(6.9%)에 이어 4번째 높은 수치로 전남과 전북(6.6%), 서울·경기북부(6.5%)까지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전체 피의자 대비 영상녹화 진행비율은 2019년 3.1%, 2020년 3.4%, 2021년 6.0%로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살인·성폭력·증수뢰·선거범죄·강도·마약·피해금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 피의자 ▲영상녹화를 요청한 피의자 신문은 녹화할 수 있다.
또 올해 2월 입법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행정안전부령)에는 ▲구속된 피의자 ▲문맹인·시각장애인 ▲외국인·청각장애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기상 의원은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는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경찰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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