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무력화 행위...도당 하위개념이 도의회
진보당 오미화(영광2) 전남도의원 당선자가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오미화 당선자는 28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민주주의와 진보하는 호남 정치를 위해 의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오 당선자는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7일 당내 경선을 통해 의장단 후보를 선출했다"고 운을 떼며 "호남은 특별하게 민주당이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당내 경선이 사실상 확정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의회 선출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되고, 도민의 뜻이 반영되는 통로는 원천적으로 막혀버리게 된다"며 "도의회는 도당의 하위개념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오 당선자는 "이것은 민주주의 후퇴이고, 의회정치의 무력화다"며 "특히 민주당은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민주정부를 국민의힘에 빼앗김으로써 어느 때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호남의 민주당은 더욱 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런데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도민의 정서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 의원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진보당 전남도당과 오 당선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오 당선자는 "어렵고 힘든 결정이지만 수고와 아픔 없이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당당히 나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내달 6~7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한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사전투표 의향 41.4% 제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이 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4·10 총선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3%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사 결과인 81.2%보다 2.1%포인트(p) 증가했다.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6.5%,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2%였다.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0%였다.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제21대 총선 때인 72.7%보다 3.8%p 늘었다. 21대 총선 당시 실제 투표율은 66.2%였다.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70대 이상이 90.8%로 가장 높았다. 이후 60대 86.8%, 50대 84.2%, 40대 76.9%, 30대 65.8%, 20대 52.3%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표 참여 의향도 줄었다.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4%로 나타났다.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편리하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다. 이후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서가 26.0%,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가 17.2%였다.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소속 정당'이 28.9%로 가장 높았고, '정책 및 공약' 27%, '능력 및 경력' 22.4%, '도덕성' 16.5% 순으로 조사됐다.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에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후보자의 인물 및 능력' 24.8%, '정당 정견 및 정책' 22.9%,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19.6%, '지지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13.5%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89.3%) 및 유선전화 RDD(10.7%)를 통한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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